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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칼서구 ㅋㅋㅋ
똥강북 = 똥서울 = 졷기도는 뭐다? 과학이다동작대로기준 서쪽은 쳐다도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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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자를 옆집에 그,대로 둔다고?
약 했니? -
앞으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안했다고 해서 지랄하지마라. 진짜 뭐냐 판사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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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꾸 논란이 되는게 구속 기각에 대한건데, 요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거고 원래 비구속이 원칙임.
조사를 위한 일시적 구속이 끝나면 풀어주는건 당연한거야. 조사끝나도 붙잡고 있으면 그것 또한 불법구속인거지.
내가 봐도 찢어죽여버려야 할 새끼들이 참 자주 보이는건 맞는데, 구속유지는 거주지불명확, 증거인멸 등의 재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때 한해 가능하고, 징역형 이상 나올게 확실시될때만 구속하는게 원칙이야. 구속해놨는데 징역이상 안 떨어지면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거든. 수사협조하고 죄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면 죄질이 안 좋아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게 그런 것 때문임. 결코 빽 써서 풀어주는게 아냐 변호사가 유능해서 그런 걸수는 있겠다만
요즘 구속기각때문에 법이 범죄자를 감싼다 법이 무능력하다 등등의 언론플레이가 자주 보여서 써 봤어. -
이건 법이 무능력한 거가 맞음. 현재 법이 그렇다면…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고 겪어야 하는 피해와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법이 있어야 함. 그걸 안만드는 거지…있다면 적용을 안하는 거고…아무튼 각자도생 해야 함. 예전에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가씨를 강간하고, 감옥 갔다가 3년 살고 나왔는데…동네 어슬렁 거리다가 그 아가씨를 딱 만났어…만나서 하는 말이 “니가 왜 아직도 여기 사냐?” 이거 였다. 그리고 서로 갈 길 갔지…그 여자는 어땠을까? 이사가야 되는 걸까? 그 아저씨는 강간하고, 3년 살았으니 죄값을 치른 거고…떳떳해야 하는 걸까? 징역이든, 벌금이든…법으로 정한 형벌은 최소한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직접적인 범죄 피해말고, 피해들은 계량할 수 없으니, 벌을 줄 수가 없다고 안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에 대한 동네 소문과 그 아가씨의 짓밟힌 몸과 마음..그리고 결혼과 미래…잊혀지지 않을 기억…이게 3년으로 퉁 쳐지나? 그리고…저 동네 아저씨가 동네 친구들 만나서 동네 처녀 강제로 따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마침 그 처녀가 지나가고 있네…”야!! 쟤야!! 반항하면서도 느끼더라!!” 등등…별 일이 다 있을 건데…법에서 3년 때렸다고…끝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구속영장도 그렇다. 구속영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증거인명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으면 발부안한다고 했으니 그건 그것대로 하되…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법은 최소한의 보호도 못하고 있다. 가해자의 가해자에 의한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강자의 강자에 의한 강자에 대한 법이고, 피해자나 약자를 위한 법은 너무 미흡하지…학폭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전학가야 하고, 동네에서 강간을 당하면 강간당한 여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 조상대대로 그랬지…환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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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쓴글에
감정으로 호소하는 반박글을 다네
첫문장부터 예사롭지않은데 장문이기까지해 ㄷㄷ -
법이 상식 이하 수준인데 그걸 옹호하네
법을 누가 만들었니
십계야 ? 예수님이 줬어 ?
50년전 빡대가리들이 모여서 이래저래 만든게 법일뿐이야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게 정상인게 아니라고그걸 하라고 국개의원 뽑는건데
이나라 국개의원 수준 봐라 – 딱 법 수준이지 -
아니 여자집엔 어케 들어간거야?비번을 아는건가
가끔 보면 여경 운전 연습 시키는 거 같드만